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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용인시가 지켜 드려요”… 시민안전보험 가입

입력
2018.03.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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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ㆍ재해… 스쿨존 사고도

100만 도시 최초 전 시민 대상

최대 1,000만원 보험금 지급

정찬민 경기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정찬민 경기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ㆍ범죄 등의 피해를 당한 경기 용인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국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사고ㆍ범죄 등으로부터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당사자와 가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용인시는 최근 KB손해보험을 계약자로 선정해 보험료(2억5,500만원)를 납부했다.

이에 따라 11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했거나, 보험계약 만료일인 내년 3월 10일 이전까지 새로 주민등록을 하는 시민은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복무지역에 상관없이 용인시에 주소를 둔 군인도 수혜 대상이다.

보상대상은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상해 등으로 인한 사망ㆍ후유장해, 열사병ㆍ일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11개 항목이다.

보험금은 사망은 1,000만원(15세 미만 시민은 제외), 부상은 장해비율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슬개골 골절이나 십자인대파열 이상으로 다치면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보험금은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민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시민 안전을 지키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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