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필요한 행위 재해 인정
산재 신청 근로자 크게 증가할 듯
부산에 거주하는 간호사 김모(24)씨는 지난달 8일 빙판 길에서 넘어져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퇴근 후 평소 다니던 한의원에서 피부병 치료를 받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김씨는 정부로부터 35만원 가량의 병원비를 지원받았다. 김씨의 사고가 퇴근길 경로에서 벌어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치료 때문에 직장에서 제대로 일하지 못할 경우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출ㆍ퇴근 경로를 이탈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중 발생한 사상 사고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도록 한 개정 산재보험법과 관련 지침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혜택을 입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 들어 2월 말까지 1,005건의 출ㆍ퇴근 산재 신청이 접수됐으며 심사가 완료된 656건 중 541건(82.5%)을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법 개정 전에도 산재가 인정됐던 통근버스 등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신청은 31건으로, 대부분이 새롭게 적용된 기준에 기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신청 중 자동차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32%였으며 도보 등 기타 사고가 나머지 68%를 차지했다.
특히 회사와 집을 오가는 길을 벗어났지만 일용품 구입,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상당수 산재가 인정됐다.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김모(43)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막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회사로 가던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 갑작스레 끼어든 차를 피하다 도로 변 표지대를 들이 받고 목과 어깨를 다친 김씨는 휴업급여로 97만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병원비는 가해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했지만 산재 인정에는 지장이 없었다. 지난 달 20일 퇴근길 마트에 들러 식료품을 구입하고 집으로 가던 길에 접촉사고를 당한 정모(39)씨도 산재 인정을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 상대방이나 보험회사와 조정ㆍ합의를 거친 후 신청하기 때문에 추후 신청 건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