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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 피하려 학력 속인 화교高 졸업생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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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 피하려 학력 속인 화교高 졸업생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3.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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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2018년 첫 입영 행사에서 한 입영 장병이 두 팔로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다. 논산=연합뉴스
1월 2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2018년 첫 입영 행사에서 한 입영 장병이 두 팔로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다. 논산=연합뉴스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교사와 짜고 학력증명서를 꾸며 고등학교 졸업 사실을 숨긴 국내 화교(華僑)고교 출신 병역 의무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졸업자 명단이 병무청에 일괄적으로 전달되는 국내 고교와 달리 화교고교 등은 졸업 확인을 위한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차이점이 범행에 악용된 것으로 병무청은 보고 있다.

병무청은 12일 “학력을 위조해 병역을 감면 받은 병역 의무자 A씨 등 5명과 학력 위조를 교사 및 방조한 공범 2명 등 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국내 화교고교 졸업생들인 A씨 등 5명은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에서 ‘고교를 중퇴했다’, ‘무학이다’ 등 거짓 진술을 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3급에 해당돼도 최종 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현역이 아닌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A씨 등은 또 자기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교 중퇴 등의 내용의 담긴 허위 학력증명서를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했다. 증명서 위조에는 A씨의 모친 B씨와 화교고교 교사 C씨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은 지난해 ‘학력을 속여 병역을 감면 받은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학교와 외국인학교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 A씨 등의 범행 사실을 들춰냈다. 병무청 관계자는 “A씨 등은 화교학교 등 외국인학교가 학교 운영 관련 주요 내용이 국내 교육관계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학사 관리가 개별 학교별로 이뤄지고 있어 학력을 속이거나 해당 학교와 결탁해 학력을 숨길 경우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2012년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병역 범죄를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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