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미끼로 금품을 받은 전ㆍ현직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전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A(42)씨를 구속하고 현 조합원 B(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39)씨에게 “항운노조 고위직에 청탁해 취직시켜줄 테니 인사 비용을 달라”며 1,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금을 받아서 개인 카드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로부터 피해진술을 확보하고 A씨와 B씨를 차례로 검거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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