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인 이상 기업 대상
광주시는 최근 1년간 청년일자리 창출 성과가 뛰어난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청년실업률 상승, 대기업의 고용창출 능력한계 등 청년고용 환경이 악화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광주에서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이다. 단,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최소 증가 인원 2명)이며, 연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시는 신청기업의 청년고용 증가, 고용 증가, 고용 유지율 등을 심사해 20개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2,000만원의 고용환경 개선비가 지원된다. 2016년 첫 실시 이후 지금까지 41개 기업이 선정됐다.
희망 기업은 신청서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재무제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일자리 원스톱지원센터(062-613-5995)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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