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 받은 안동지역 모 요양병원 이사장의 회계부정 사건을 석연찮은 이유로 내사 종결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요양병원은 최근 안동시 보건소장 출신이 취업해 관피아 논란(본보 3월2일자 12면 보도)도 빚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모 요양병원 장례식장 회계부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해 해당 의료재단 이사장 A씨를 내사했지만 2개월 만에 무혐의 종결했다.
경찰 주변에서는 내사과정에서 보인 A씨의 행태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보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경찰의 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표적수사’를 운운하며 고압적 자세를 보였다”며 “담당수사관이 조사를 포기하고 다른 부서로 옮길 정도로 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수년간에 걸쳐 안동경찰서 협력단체인 경찰행정발전위원장을 맡았으며, 내사가 착수된 후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경북지방경찰청도 A씨를 안동경찰서가 수사하는 것이 제척사유가 될 수 있음에도 사건을 그대로 이첩했다. A씨가 경찰 고위층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소문이 무성한 실정이다.
김모(58. 안동시 당북동)씨는 “일반 시민들이 조그만 잘못으로 항의하면 공무집행방해 등을 들이대는데 비해 경찰 협력단체에는 너무 관대하다”며 “엄격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A 이사장이 일부 올바르지 못한 행동에 사과를 했으며, 정확하게 수사했지만 별다른 혐의가 없어 종결했다”고 해명했다.
권기웅기자 lucy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