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금 명목으로 1억7000만원 가로채
지인에게 가짜 PD 행세토록 해
제주지역 관광지 등을 상대로 유명 예능프로그램을 촬영하겠다고 속여 협찬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17년 12월부터 제주지역 유명 관광업체를 상대로 모 방송사의 유명 예능프로그램을 촬영하겠다고 속여 협찬금 1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 B(49)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에서 광고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자금난으로 부채가 늘어나자 지난해 12월 20일부터 도내 관광업체 6곳을 상대로 촬영 협찬금 명목으로 모두 2억3,000만원을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7,000만원을 받아 빚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피해업체들이 실제로 예능프로그램을 촬영하는지 의심을 하자 지인인 B씨를 해당 방송사의 PD행세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경남 제주청 광역수사대장은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관광업계를 상대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방송촬영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방송사에 추가 확인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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