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사업 투자를 미끼로 30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A(50)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건물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국과 미국, 중국에서 동시 오픈 예정인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3,787명으로부터 3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무허가 사무실에서 수 차례에 걸쳐 투자설명회까지 개최하며, 1코드에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뒤에 200만원을 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투자자는 대부분 회사원이나, 주부, 대학생 등 일반인이었으며, 일부는 수천만원까지 투자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투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외제 승용차를 사고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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