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과정, 피해 규모 등 조사 방침
보안협회 ‘몸캠 피싱’ 주장에 주목
경찰이 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 군 관계자 개인정보 6,000여건이 해외로 무더기로 유출된 사건(본보 2월 2일자 1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군 당국의 고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신종 해킹 수법인 ‘몸캠 피싱’에 의한 유출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말 국방장관 명의로 청와대 고위간부 L씨 등 전·현직 군 관계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고발이 접수돼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유출 사실을 최초 공개한 비영리단체 한국사이버보안협회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유출 의심 개인정보 자료를 받아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갔으며, 피해 군 관계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 초까지 미국과 중국, 홍콩 등 피싱 범죄에 사용된 해외 서버를 추적해 전∙현직 군 간부와 병사 6,081명 이름, 직책 및 직위, 개인 휴대폰 연락처가 해킹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협회는 “피해자가 220명에 달했으며 이 중 현직 육군 L 중령 등 70명 이상이 전∙현직 군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 가운데 현직 육군 하사 C씨 등이 온라인으로 음란 영상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정보를 빼내는 ‘몸캠 피싱’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협회 주장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 경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초기 단계로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는데 좀 더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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