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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권력 휘두른만큼... 부메랑 된 포괄적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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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권력 휘두른만큼... 부메랑 된 포괄적 뇌물죄

입력
2018.03.12 04: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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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에 적용하려던 혐의

MB 뇌물 의심 액수 111억 달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는 뇌물죄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때 적용되며, 무기징역도 가능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다른 혐의보다 훨씬 형량이 높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도 여기서 갈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른 어떤 혐의(횡령ㆍ배임ㆍ조세포탈ㆍ대통령기록물관리법)보다도 뇌물죄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 전 대통령이 현직 때 누렸던 무소불위 권력이 이번 뇌물 사건에선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바로 헌법상 막대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포괄적 뇌물죄’ 개념 때문이다.

11일 검찰이 파악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의심 액수는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17억5,000만원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 대납 60여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2억5,000만원 ▦기타 불법자금 11억원 등 111억원에 달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죄 중 가장 높은 분류인 ‘수뢰액 1억원’을 가뿐히 뛰어 넘었다.

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이 전 대통령은 상당히 불리한 처지다. 대통령의 뇌물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뇌물죄에 따라붙는 ▦대가성 ▦직무연관성 ▦명시적 청탁 등 통상적 요건이 약해도, 대통령이 재임 중 돈을 받으면 거의 모두 뇌물로 취급됐다는 얘기다.

포괄적 뇌물죄는 1995년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검찰이 처음 적용해 대법원 판결로 인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은 정부 중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등 기업 활동에 직무상ㆍ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그래서 기업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주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역설적이게도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려 했던 개념도 포괄적 뇌물죄였다. 2009년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돈을 포괄적 뇌물로 보아 수사에 착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음달 6일 선고에서 포괄적 뇌물죄 그물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 금품수수 사건에 예외 없이 적용된 포괄적 뇌물죄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의 방어논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다. 검사장 출신 박영관 변호사는 “검찰 수사 과정을 보면 이미 확실한 증거를 많이 확보해 둔 것으로 보인다”며 “(치열한 공방이 있던) 박 전 대통령 사건보다 더 단순한 재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여전히 부인하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쟁점이 될 참이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해외 소송비용(60여억원)은 전체 뇌물 의심 액수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검찰이 대가성과 부정 청탁 여부를 별도 입증해야 한다.

특별수사를 오래 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과거 고위 공무원 재판에서 포괄적 뇌물죄 개념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 측에선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공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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