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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누수 ‘발 못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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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누수 ‘발 못 부친다’

입력
2018.03.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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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복지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용 대상 확대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법인도 추가

경남도 복지보조금감사이력시스템. 경남도 제공
경남도 복지보조금감사이력시스템.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복지재정 누수와 부정수급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의 적용대상 기관을 확대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복지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고발, 행정처분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특별조사 결과 재산을 불법 처분해 용처가 불분명한 곳에 사용한 법인 대표이사 등 3명이 적발되는 등 사회복지법인의 부정 사례가 잇따라 확인돼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 적용대상 기관을 기존 도내 사회복지시설(4,822개)에서 사회복지법인(257개)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복지법인의 정관 변경사항과 시설 및 법인에서 꼭 알아야 할 각종 규정을 추가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더 고도화해 법인과 시설의 위법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을 근절한 우수 법인과 시설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장민철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정부의 복지재정 부정수급 방지 3중망 감시 체계 구축 등 비리근절 정책에 맞춰 ‘복지보조금 감사이력관리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였다”며 “제2의 ‘어금니아빠 사건’과 같은 복지재정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k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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