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2일부터 올해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대상자 2,30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체크카드를 통해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3월 9일) 기준 만 18~34세 이하 경기도에 거주중인 청년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한다.
12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ㆍ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을 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자 4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방식도 대폭 간소화했다. 증빙서류를 주민등록초본과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로 줄이고, 기존 서류작성 통한 체크카드 방식도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