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억200만원 부과…두원에너지 등 6개사는 검찰 고발
지역별 낙찰 받는 곳 합의, 가격 올리려 들러리까지 내세워
군납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입찰에서 사전 짬짜미(담합)로 낙찰사 등을 정해 이익을 편취한 에너지업체 8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강원도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 입찰에 참여한 8개 에너지사들이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고 낙찰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59억200만원을 부과하고 6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을 저지른 에너지사는 대일에너지, 동방산업, 동해, 두원에너지, 영동가스산업, 우리종합가스, 정우에너지, 원경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에너지업체의 담합 모의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경을 제외한 7개사는 그해 4개 지역(강릉, 원주, 인제, 춘천) 군납 LPG 입찰에서 상호간 치열한 경쟁으로 가격이 하락하자 이를 막고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들 간 짬짜미 하기로 합의했다. 주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취사ㆍ난방용으로 사용되는 LPG는 가격이 올라도 수요 감소와 타 원료로의 전환 이용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담합은 치밀했다. 이듬해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입찰한 374억원 규모의 입찰 28건에서 이들 회사는 지역별로 낙찰 받는 업체를 정했다. 그리고 낙찰가를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리터당 200원 이상 높이기 위해 투찰율(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비율)의 97~98% 수준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담합했다. 이 과정에서 투찰율을 99% 이상으로 제출하는 들러리사를 내세우거나, 낙찰가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 고의로 유찰시켜 수의계약을 따내는 수법을 동원했다.
담합 의혹이 퍼지면서 군대가 2014년 입찰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1개 입찰(60억원 규모)로 실시하자 동방산업을 제외한 7개 업체는 누구라도 낙찰될 경우 수주 물량을 나눠 공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2010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동방산업과 2014년 물량배분 합의에만 참여한 원경을 제외한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유태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장은 “지역 LPG 공급업체의 고질적 담합행위를 적발ㆍ시정해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납분야 공공 입찰 관련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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