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경찰에 붙잡힌 40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장모(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의 가족과 주거 관계, 기존 전과 등에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게 영장을 발부 사유다.
장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50분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장씨를 제압하고, 금새 불을 끄면서 대형화재로 번지진 않았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날 영장심사를 받으러 이동하면서는 “돈이 없었고, 밥을 먹기 위해 불을 피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데다, 동기에 대한 진술이 횡설수설하고 있다”며“정확한 범행 동기를 계속 파악 중”이라고 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