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 등 신군부의 강경진압 지시를 거부한 고(故) 안병하 당시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추서하는 행사가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렸다.
유족과 경찰유가족회 등이 이날 마련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 추서식’엔 경찰청 간부와 경찰대학·간부후보 교육생 등도 함께 참석해 고인 뜻을 기리며 추모했다. 안 치안감은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5·18 당시 시위대에 발포하라는 전두환 신군부 명령을 거부하고, 과잉진압 금지를 지시했다. 그는 또 경찰이 소지한 무기를 회수하고, 시위대 치료와 음식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신군부 지시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에 연행, 갖은 고초 겪고 면직된 뒤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10월 순직했다. 2003년 광주민주유공자, 2006년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은 안 치안감은 2015년엔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8월의 호국인물’로 선정됐다.
정부는 안 치안감이 시민보호 경찰정신을 끝까지 지켜낸 것으로 평가하고,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별세 당시 계급이었던 경무관에서 한 계급 높은 치안감으로 특진 추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추서식은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추서됨에 따라 묘비를 새롭게 제작해 거행됐다.
이상로 경무인사기획관은 추도사를 통해 “국민 생명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참다운 시민의 공복이자 인권민주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호국보훈의 달 정례행사로 ‘故 안병하 치안감과 5·18 순직경찰관 4명 합동추모식’도 열기로 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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