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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협회 뇌물’ 전병헌,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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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협회 뇌물’ 전병헌,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8.03.09 15:3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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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정리 못한 불찰은 송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에서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 전 수석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소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며, 사실과 맞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이어 “구체적 입장은 앞으로 기일을 진행하면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기록, 증거목록 등에 대한 검토가 다 이뤄지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은 다음 기일로 미루겠다는 설명이다.

전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주변을 잘 정리하지 못한 불찰과 자신의 그런 일탈 행위를 잘 다스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3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서관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 KT, 롯데홈쇼핑 등에서 자신이 회장과 명예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 후원금 명목으로 모두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스포츠협회는 전 전 수석이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내면서 사실상 ‘사유화’한 것으로 의심받는 단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단체에 후원금을 내며 GS홈쇼핑은 국정감사 증인철회, KT는 불리한 의정활동 자제, 롯데홈쇼핑은 방송재승인 문제제기 중단 등을 청탁했다.

전 전 수석은 또 ▦지난해 7월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 편성을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해외출장비와 의원실 인턴 급여명목으로 협회 자금 1억 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관련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 수수 혐의(정치자금범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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