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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악용한 통신업체 직원ㆍ점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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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악용한 통신업체 직원ㆍ점주 적발

입력
2018.03.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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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칩 재발급 상품권 구입

현금화한 뒤 도박으로 탕진

통신업체 직원들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과 유심칩. 순천경찰서 제공
통신업체 직원들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과 유심칩. 순천경찰서 제공

전남 순천경찰서는 9일 고객 정보를 몰래 빼내 소액결제 방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이동통신업체 대리점 직원 A(25)씨와 대리점주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순천의 모 이동통신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고객 정보를 이용해 76차례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몰래 확보한 고객 47명의 개인정보로 유심칩을 재발급 받아 자신의 휴대폰에 장착해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해 모두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죄를 확인하고 다른 이동통신업체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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