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R&D분야 규제혁파 방안 논의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목적
앞으로 연구개발(R&D) 도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연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매년 단기적 성과를 요구하던 R&D 과제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기술ㆍ시장 환경 변화로 무의미해진 연구는 연구자가 자발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에 지장을 주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마련한 새 정부 규제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잦은 연구 평가로 연구자를 ‘쉬운 연구’로 내몰던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3년 차 중간평가ㆍ5년 차 최종평가로 개선한다. 최종 평가방식도 부처ㆍ사업별로 간소화된다. 기술ㆍ시장의 환경 변화로 연구의 필요성이 없어진 연구는 연구기관이 중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구자는 이미 사용한 연구비를 제외한 금액만 반납하도록 했다.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연구자에게 부담이 됐던 연구비 관리ㆍ정산, 물품구매 등 행정업무는 행정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해 처리한다. 연구자들이 신용카드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 종이에 하나씩 붙이던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R&D 도중 발생한 손실의 경우 비리 또는 고의적인 중과실이 없는 한 연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방위사업청은 2016년 7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하던 무인기가 시험비행 도중 추락하자 연구원 5명에게 6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일었다. 연구자에게 실패에 대한 불안을 심어주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는 대신 연구기관이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처ㆍ사업별로 다른 연구비 사용 기준을 연구기관 유형별로 묶어 적용하고, 현재 20여개로 나뉜 과제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건의된 내용을 포함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과제 발굴을 거쳐 연구몰입과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특별법(가칭)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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