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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기준치 360배 많은 지우개, 납 기준치 47배 초과한 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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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기준치 360배 많은 지우개, 납 기준치 47배 초과한 샤프

입력
2018.03.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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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360배 많이 검출된 지우개 등 13개 학용품ㆍ학생용 가방 판매가 중단된다. 결함보상(리콜) 명령에 따라 이들 제품은 환불하거나, 교환해줘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학용품ㆍ학생용 가방 등 2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2개 업체 13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제품별로 보면 중국에서 제조된 ‘B급 패밀리 네온지우개’ ‘비비드컬러 지우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각각 362.7배, 367.6배 많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ㆍ신장 등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다. 포인트라인에서 수입판매한 샤프(PLMP-W201)에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47.9배 초과했다. 납은 피부염ㆍ각막염ㆍ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한다. 에어워크 주니어의 학생용 가방(W180B-9201A)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01.6배, 폴햄의 가방(PHY5AB3001A)에선 납이 기준치보다 7.6배 많았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고 말했다.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해 줘야 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번에 리콜 처분을 받은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볼 수 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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