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민센터서 신청자 교육
장기결석땐 공무원이 가정 방문
앞으로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부모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피해아동이 사망하면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무조건 구속하고, 죄질이 나쁘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6월부터 양육수당과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을 하러 동주민센터나 구청 등 관공서를 방문하는 부모는 현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자료를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간단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양육수당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부모는 수 분 짜리 아동학대 예방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시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득ㆍ자산 하위 90% 가정의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의 신청자 역시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생계 곤란이나 장애 등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부모는 관련 기관에서 찾아가 일대일 방문 교육을 한다.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오는 19일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가동해 장기 결석이나 예방접종 미실시 등 아동학대 징후가 포착되는 가정에 읍면동 공무원을 보내 특이사항을 확인한다.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이 사망하면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죄질이 무거우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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