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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금융 공공기관 대출도 연대보증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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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금융 공공기관 대출도 연대보증 사라진다

입력
2018.03.08 16:3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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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중소기업이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때 연대보증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가족ㆍ동료 등 제3자 연대보증 폐지에 이어 회사 대표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도 전면 폐지되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공공기관장과 시중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금융 공공기관은 신규 보증 및 대출분에 대해 법인 대표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8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 대표 연대보증을 폐지했던 조치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가족, 동료 등 기업경영과 무관한 제3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2012년 폐지된 만큼 앞으로 중소기업이 이들 공공기관에서 대출보증을 받거나 정책자금을 빌린 후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개인이 이를 변제할 의무는 사라진다. 최 위원장은 “제3자 연대보증제를 폐지한 이후에도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법인대표에 대해선 연대보증을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연대보증이 창업 의지를 꺾고 사업 실패 후 재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호소가 많아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보증서를 바탕으로 하는 은행의 보증부대출 역시 연대보증제가 폐지된다. 예컨대 보증비율이 85%인 보증부대출이라면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대출금 85%뿐 아니라 은행이 책임지는 15%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공공기관 보증이 전혀 없는 은행 신용대출이라면 연대보증제가 유지된다.

연대보증이 적용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선 앞으로 5년 동안 해당 기업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 이를 통과할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해준다. 만약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을 유지하되 재심사 기회가 지속적으로 부여된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가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공급 규모를 지난해(24조3,000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늘어난 25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대출ㆍ보증 심사에 포함되는 책임경영심사 때 횡령ㆍ사기 등 법률 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경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도록 해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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