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벌총수나 임원이 아닌 실무자도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고발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페널티를 받으면 그 행위를 다시 하지 않을 유인이 생긴다”며 “임원, 등기이사는 물론이고 실무진도 고발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 고발지침은 법인이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 행위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기준점수를 넘으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대표ㆍ종업원 등 자연인(개인)은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공정위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고발여부가 결정된 것이다. 때문에 고발대상이 주로 대표자나 임원으로 국한됐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에 개인고발 여부를 정하는 세부평가 기준을 신설했다. 의사결정의 주도 여부,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 정도, 가담기간 등의 항목에 점수를 매겨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직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실무자들이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인 4월 9일 이후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가 상정된 안건부터 적용된다. 공정거래법 사건은 ‘공정위 사무처(검찰 역할) 조사→심사보고서 작성→위원회(법원 1심 역할) 상정→위원회 심의 및 결론’ 등을 거쳐 처리된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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