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 수뇌부가 소요사태 발생시 무력으로 이를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했다. 이는 복수의 제보자에 근거한 것이며 합참에 회의록이 남아 있다고 센터는 밝혔다.
센터는 또 당시 군 관계자들이 대통령령인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하려 했으며 이 때문에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에 반대했다고도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 가결된 이후인 2016년 12월과 이듬해 2월 2차례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했고, 이에 합참이 위수령 폐지 의견을 국방부에 보고했으나 한 전 장관은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이 같은 사실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제보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 등은 밝힐 수가 없다"고 했다. 회의 기록도 기밀에 해당해 센터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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