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한 김모(48) 부장검사를 해임해 달라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다른 공무원은 파면이 가능하지만,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중한 것이 바로 해임이다.
김 부장검사는 1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긴급체포됐다. 수사과정에서 그가 또 다른 부하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조사단은 지난달 21일 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부적절한 교류를 하면서 사건 관련 조언을 하고, 이 피의자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한 의혹을 받는 정모(50) 검사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면직은 해임 다음으로 중한 징계 단계다.
이와 별도로 현직 판사가 여성 변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접수돼 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이날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현직 판사에게 전화를 통해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대법원에 진정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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