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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포대교 점거’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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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포대교 점거’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3.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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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위해 마포대교를 점거, 마포대교 남단이 시위자들과 퇴근길 차량으로 꽉 막혀 큰 혼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위해 마포대교를 점거, 마포대교 남단이 시위자들과 퇴근길 차량으로 꽉 막혀 큰 혼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일대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집회 당시 마포대교를 점거를 주도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장 위원장과 노조 간부 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조합원 2만명(경찰추산 1만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때 마포대교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마포대교 남단 양방향 도로를 점거, 연좌농성을 벌이면서 일대 교통을 1시간 가량 마비시킨 혐의를 받는다.

참가자들은 당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서 심의 예정이었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전해지자, 신고되지 않은 집회 및 행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두 사람 외에도 불법 집회·시위에 가담한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 가운데는 지난해 11월 11일 영등포구 여의2교 근처 광고탑에 올라 18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도 포함돼 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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