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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항로 진안군수 직권남용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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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항로 진안군수 직권남용 약식기소

입력
2018.03.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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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자리에 행정직 임명

“직무 벗어나 인사 부당 개입”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주지검은 보건직이 맡아야 할 보건소장에 일반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 진안군 보건소장에 5급 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인사담당 공무원과 인사위원회에서 “보건소장은 관련 직렬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임용해야 하고,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 직렬의 사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군수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권은 군수의 권한이지만 인사담당 공무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며 “다만 금전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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