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조희대·김재형·민유숙 등 4명으로 소부구성
김창석 대법관, 차한성 변호사와 대법원 근무기간 겹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조희대 대법관(61ㆍ사법연수원 13기)이 맡았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배정됨에 따라, 사건은 주심 대법관이 속한 제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도 김창석ㆍ김재정ㆍ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이 가운데 김창석 대법관은 이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를 담당하게 된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64ㆍ7기)와 대법관 근무시기가 겹친다.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는 대법관 경력 변호사와 동시에 대법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대법관에 대해 '해당 사건을 주심 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 배당에는 제한이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을 실시해 배당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이 부회장의 뇌물 등 사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측이 지난달 26일 모두 상소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김창석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8월까지로, 결론이 늦어질 경우 다른 대법관이 뒤이어 사건 심리를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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