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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드반대 불법시위 김천시의원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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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드반대 불법시위 김천시의원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8.03.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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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드 배치 반대와 불법시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주(48) 경북 김천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드배치 반대 불법시위 도중에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역 현직 국회의원을 모독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사드반대와 불법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과 함께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려(집회시위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이후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A 국회의원을 언어폭력 등으로 비난한 혐의(모독)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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