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연 24회, 1회당 7000원까지 무료
제주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만70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달에 두번꼴로 요금을 내지 않고도 택시를 탈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7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원희룡 제주지사, 이동대 제주은행장, 강성지 제주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전영배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문환 비씨카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형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9일부터 도내 읍ㆍ면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노인들은 연간 24회, 1회당 최대 7,000원(호출비 1,000원 포함)까지 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제주교통복지카드로 자동 결제 처리되고, 7,000원 이상 초과 비용이 발생할 때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도는 또 올해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을 포함해 ‘제주형 행복택시’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비 170여억원을 투입해 택시 내 와이파이 구축, 택시 통역기능 구축, 택시요금 카드 결제 활성화, 공항 심야택시 운영시간, 버스ㆍ택시 환승 시범 운영 등을 추진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어르신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읍ㆍ면지역 노인 2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운행하고, 점차 동지역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수요 맞춤형 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제주형 대중교통 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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