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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 이면합의 논란' 황준국 대사 문책성 귀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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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 이면합의 논란' 황준국 대사 문책성 귀임 조치

입력
2018.03.06 2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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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초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 당시 미국 측과 이면 합의를 한 뒤 이를 국회에 숨긴 사실이 확인돼 이달 중 강제 귀임되는 황준국 주영국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4년 초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 당시 미국 측과 이면 합의를 한 뒤 이를 국회에 숨긴 사실이 확인돼 이달 중 강제 귀임되는 황준국 주영국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우리 측 수석대표였던 황준국 주영국대사를 외교부가 이달 중 국내로 불러들인다. 합의 사항을 제때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이면 합의 의혹을 부른 데 대한 문책 차원에서다. 사실상 퇴출 절차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황 대사가 9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 외 이행약정 상 예외적 현금 지원에 관한 문안에도 합의했으나 국회 보고를 누락하는 등 이를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는 바람에 8차 SMA 협상에서 확립된 ‘현물 지원 원칙’이 후퇴되고 한미 간 SMA 협상에 부담을 초래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 차원에서 9차 협상 대표였던 황 대사를 절차에 따라 3월 중 귀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징계 시한이 지나 황 대사가 징계를 당하진 않겠지만 그에게 더 이상 보직을 맡기지 않는다는 게 인사권자의 뜻인 것으로 안다”며 “14급 최고위직 외교관이 귀임해 4개월간 무보직 상태로 있게 되면 자연 퇴직한다”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선 전 정권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고위 관료를 쫓아내는 적폐 청산 일환이 아니겠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황 대사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 제하 문건의 증인 채택 추진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예외적 현금 지원’ 합의 부분을 일부러 누락, 이면 합의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지적을 받은 외교부는 이후 외부 위원들이 포함된 별도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상 전반을 검토했고, “시각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지만 제3자 시각에서 볼 때 이면 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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