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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4일 검찰 소환... 전직 대통령으론 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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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4일 검찰 소환... 전직 대통령으론 5번째

입력
2018.03.06 1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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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등 100억 뇌물 혐의에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피의자 신분

퇴임 5년 1개월 만에 檢 소환

MB측 “날짜는 檢과 협의할 것”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사무실을 나서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사무실을 나서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보기관 특수활동비 유용, 100억원에 이르는 뇌물, 10년 넘게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문제, 재임 중 각종 권한남용 등 온갖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결국 14일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선다. 전두환ㆍ노태우ㆍ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 30분 검찰청으로 나와 조사 받도록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피의자(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사람) 신분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그 동안 진행된 수사를 감안할 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간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나오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제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소환에는 응하겠다”면서도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것은 BBK 관련 고소가 검찰에 접수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지난해 10월 16일 이후 5개월 만이고, 대통령 퇴임 시점 기준으로는 5년 1개월 만이다.

그는 재임기간(2008년 2월~2013년 2월)을 전후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삼성의 다스 관련 소송비 대납 ▦이팔성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약 1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동차 시트 생산기업인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다스와 관계회사의 각종 경영 관련 비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밖에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다스의 비밀창고(영포빌딩)에 사적으로 숨겨 둔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이 전 대통령의 가족ㆍ친인척ㆍ측근ㆍ재산관리인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던 검찰은 내부적으로 이 전 대통령 혐의가 상당히 입증됐다고 자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 소환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14일 하루 만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대면조사를 끝낼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 전 대통령 관련 뇌물 액수가 크고, 혐의 부인 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소환조사 수일 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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