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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학급 감소 막으려 교사 자녀 위장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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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학급 감소 막으려 교사 자녀 위장 전입

입력
2018.03.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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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지원금 5000만원 받기 위해

서울시내 공립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예비소집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시내 공립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예비소집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초등학교 교장이 학급 수를 유지하기 위해 교사 자녀 2명의 관사 위장전입을 묵인하고 허위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 부족으로 학교 학급이 줄게 되면 5,000만원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6일 감사원이 공개한 ‘2017년 감사요청사항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충남 태안 소재 초등학교 교장 A씨는 교무부장이 자신의 자녀를 학교 관사로 위장 전입시킨 뒤 해당 학교로 전학하게 하는 것을 묵인했다. 2015년도 2ㆍ4학년 학생이 7명에 불과해 ‘복식학급’으로 편성될 우려 때문이었다. 충남교육청은 2개 학년 학생 수가 8명 이하면 담임교사 1명이 2개 학년의 수업을 맡는 복식학급을 만들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었다.

교무부장의 자녀가 학교로 전학하자 A교장은 다른 교사인 B씨에게도 자녀의 위장전입을 권유했다. 이에 B교사는 자녀를 학교로 위장 전입ㆍ전학시킨 뒤 ‘학생 수가 9명이기 때문에 복식학급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A교장의 결재를 받아 태안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학교는 1개 학급이 줄어드는 상황을 면해 담임교사 인건비 등 약 5,000만원을 계속 지원 받았다.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도 이뤄졌다. 2015년 분교로 발령 난 B교사는 자신의 자녀 학적을 본교에 두고 실제로는 분교로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A교장에게 부탁, 자녀가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본교에서 수업을 들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도록 했다. 교감 등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A교장은 “학교 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묵살했다.

감사원은 위장전입을 묵인하고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A교장에 정직 처분을 내릴 것을 충남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2016~17년에 접수된 감사요청사항 중 감사 필요성이 제가된 9개 기관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지난해 실시됐다.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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