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정직 당해도 복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최근 8년 간 성범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초ㆍ중ㆍ고 교사가 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0%는 여전히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성비위 교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성범죄로 징계 처리된 교사는 481명에 달했으며, 절반이 넘는 260명(54%)이 미성년 상대 성폭력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 중 182명(미성년 상대 61명)은 지금도 현직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성비위 교사 수는 2010년 28명에서 2014년 36명, 2015년 83명, 2016년 108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미성년 대상 범죄도 2010년 15명에서 2016년 60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48명) 전북(44명) 인천(39명) 부산(35명) 경남(34명) 등 순이었다.
성폭력에 대한 여론의 경각심이 커지고 범죄에 연루된 교사도 증가했지만 교육 당국의 처벌 수위는 크게 낮았다. 전체 성비위 교사 중 27%(132명)가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으며 미성년 대상을 빼면 221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05명이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심지어 10명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고도 7명이 교단에 복귀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을 견책에서 파면까지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성희롱은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을 해도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보다 엄격한 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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