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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 6ㆍ13 지방선거관련 공무원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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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 6ㆍ13 지방선거관련 공무원 첫 고발

입력
2018.03.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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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전 공무원

A씨를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구청 전 공무원 A씨는 구청 재직 중 구청장 C씨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과 사진, 언론보도기사 등을 본인 명의와 C씨의 명의로 SNS(페이스북, 밴드 등)에 700여회 게시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국회의원과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이 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정치적 신념,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 자신의 소소한 일상 등을 대중에게 알리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마땅히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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