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최대 10만원 과태료
지정 장소 밖 흡연도 적발 대상
13일부터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부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계도에 그쳤던 것과 달리 지정 장소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될 경우 처음에는 5만원의 과태료, 2차 이상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발생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64건으로 전체 안전사고 1,328건 중 5%에 달한다. 특히 64건 가운데 사망사고가 총 10건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연공원 모든 지역에서 음주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공원관리청들이 대피소와 부대시설, 탐방로, 산 정상 등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역들을 지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음주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했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법에 명시됐다. 1차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원 등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원씩 불어난다. 또 기존에는 자연공원에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행위만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외래 식물을 심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외에 국립공원 관리 심의기구인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ㆍ운영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위 위원이 23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나고,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정부 위원을 지명할 수 있게 규정하는 등 민간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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