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전액을 떠넘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원을 부과 받았다. 제너시스BBQ는 2016년 말 기준 1,49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BBQ 가맹점주 75명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본사의 권유에 따라 인테리어(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현행 가맹법은 본사의 권유로 가맹점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본사가 공사비의 20% 또는 40%(점포확장ㆍ이전 시)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너시스BBQ는 총 공사비 18억1,200만원 중 가맹법에 따른 분담금 5억3,200만원을 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인테리어 공사비 분담 규정은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이 이뤄지면 본사도 그에 따른 이득(매출증대효과)을 누리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며 “제너시스BBQ는 그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제너시스BBQ는 점주들에게 특정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해야만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압박한 후, 해당 내용에 동의한 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본인(가맹점)의 자발적인 의사로 노후 매장의 리뉴얼 공사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계약갱신을 미끼로 점포환경개선을 압박한 후, 서류상으로는 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이 실시되는 것처럼 포장한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제너시스BBQ에 공사분담금 5억3,200만원을 가맹점주 75명에게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이 같은 ‘비용 떠넘기기’가 2년 이상, 다수의 점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해 3억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 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본사가 가맹점에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