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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쾌속 법정관리’ P플랜 첫 실시... 구조조정 대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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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쾌속 법정관리’ P플랜 첫 실시... 구조조정 대안 주목

입력
2018.03.05 20:0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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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속도감을 더한 사전계획 회생제도(프리패키지플랜ㆍ일명 P플랜)가 전국 유일 파산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서 처음 실시된다.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와 채권단이 이끄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으로 양분된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P플랜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 정준영)는 골프업체 레이크힐스순천에 대해 P플랜을 적용한 회생절차 개시(법원에 의한 법정관리를 시작하는 것)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2013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던 레이크힐스순천은 지난해 차입금을 갚지 못하는 등 경영 악화가 계속되자 지난달 9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시에 골프존카운티와 매각대금 700억원으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사전계획안을 함께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P플랜은 이번 레이크힐스순천 사례처럼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 전 이해당사자들이 채무관계를 미리 조정해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거치는 제도다. 통상 법정관리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 뒤 관리인을 선정하고, 관리인이 회생회사에 대한 실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면,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어 구체적 회생절차를 진행된다.

그러나 P플랜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에 채권자 등이 미리 모여 채무관계를 조정해 사전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이후 법원은 법률적인 문제만 신속하게 판단한다.

이 제도는 2016년 8월 처음 도입됐지만, 지난해 9월 창원지법에서 처음 실시되기 전까지 1년 이상 적용 사례가 전무했다. 정부의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산업은행 자회사) 등이 P플랜 적용 사례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자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P플랜 활성화 계획을 내놓았고,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별도 법원으로 독립한 회생법원도 첫 과제로 P플랜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회생법원이 진행한 첫 P플랜의 사례가 이번 레이크힐스순천 건이다.

구조조정 당국과 법원은 P플랜이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워크아웃 제도는 신규 자금조달과 신속한 구조조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실상 기업의 명줄을 쥐고 흔든다는 ‘관치 금융’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법정관리 역시 신규 대출을 일으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아니다. 반면 법원이 관리하되 신속한 졸업을 시키는 P플랜은 ‘강제 채무조정’인 법정관리의 장점과 ‘신규 자금조달’이란 워크아웃의 장점을 합친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성공 사례들이 누적되면 구조조정 시장 참가자들이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돼 P플랜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P플랜의 경우 채권단의 지원 또는 희생(대규모 채무조정)이 필수적이라, 실제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는 점은 한계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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