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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의당에 공동교섭단체 공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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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의당에 공동교섭단체 공식 제안

입력
2018.03.05 18: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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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수용 시 원내교섭단체 구도 변화

진보정당으로 첫 원내교섭단체 지위 확보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왼쪽)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정의당에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연합뉴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왼쪽)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정의당에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평화당)이 정의당에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정의당이 이를 수용할 경우엔 원내 제4 교섭단체가 탄생하고, ‘범진보(더불어민주당) 1당 대 범보수(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2당’인 원내교섭단체 구도가 ‘2 대 2’로 균형을 이루게 되고, 진보정당이 처음으로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만나 공동 교섭단체 구성 제안을 전달했다. 노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전부터 원내 활동에서 기본 방향이 같거나 차이가 작으면 당을 넘어 연대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아왔다”며 “최대한 진중하면서도 빠르게 판단을 내리겠다”고 화답했다.

두 원내대표 회동은 이날 오전 열린 ‘평화당 국회의원ㆍ핵심당직자 워크숍’에서 정의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추진됐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현재 비교섭단체인 평화당은 개헌, 선거구제 등 중요한 이슈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국회 내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의 정체성 훼손 우려에 대해선 “공동 교섭단체 활동은 원 구성 협상이나 상임위 배분에 국한되는 것으로 특정 입법의 표결을 강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소속의원 20인 미만인 2개 이상 정당은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14석의 평화당과 6석의 정의당이 손을 잡으면 공동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평화당 합류를 저울질하고 있는 무소속 이용호ㆍ손금주 의원을 더할 경우 의석 수는 22석으로 늘어나 교섭단체 간 협상에서 양당의 영향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관건은 정의당의 입장이다. 정의당은 6일 의원총회에서 평화당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 제안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나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공동 교섭단체 출범까지는 2,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 원내대표는 “결정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최근 독일 사민당이 집권당과의 연정 결정을 위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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