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범죄도
적극 수사해 처벌 의지 밝혀
연극연출가 이윤택(66)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집단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씨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5일 “법무부에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이윤택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30분 이씨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요청시간으로부터 12시간 동안 출국 불가)’ 직후 이뤄진 요청으로,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씨는 한 달간 출국이 금지된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씨 혐의에 관한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피해사실 확인 차원에서도 수사가 엄정히 이뤄져야 하는 게 우선”이라며 “피해자가 원한다면 (피해사실을) 적극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특히 친고죄 폐지(2013년) 이전 발생한 범죄도 적극 수사해 처벌하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피해자들이 밝힌 이씨 가해 행위는 대부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이 나온다면 함께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사건을 처음 폭로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는 이날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저희 행동을 지켜보며 망설이고만 있는 많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 (추가 폭로에) 용기를 내 달라”고 호소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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