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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학교급식 물품구매 포인트 사적 사용 영양사 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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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학교급식 물품구매 포인트 사적 사용 영양사 등 징계

입력
2018.03.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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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학교 급식물품 구매 때 대형식품업체들이 제공한 포인트를 사적으로 챙긴 영양사(교사) 등에 대해 징계를 징계의결기관에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영양사(교사) 가운데 수익포인트 100만원 이상 11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6명은 경징계,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8명은 경고처분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전국 시ㆍ도 및 직종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전국 감사관협의회 등의 결과를 참조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한 4개 대형 식품제조업체의 불공정행위에 관련된 학교급식 관계자 등에 대해 교육부 통보를 받아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영양사(교사)들은 대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과 교육기관 종사자 윤리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상시 감찰과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투명한 급식환경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10만원 미만 금품수수를 징계 및 행정처분에서 제외하는 등 이번 조치는 경종을 울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영양사(교사)들의 리베이트 비리는 학교 급식 비리의 빙산의 일각으로,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단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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