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ㆍ초본에 계모 또는 계부 표기가 사라진다.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세대주와 관계’란에 표기하는 계모 또는 계부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계모ㆍ계부 표기란은 당사자 또는 가족의 재혼 여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왔다.
행안부는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해 계모 또는 계부 표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대분리도 기존보다 쉬워진다. 현재는 층 분리 또는 별도 출입문 여부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독립세대주로 분류되는데, 최근 ‘셰어하우스’ 등 새로운 거주형태가 등장하면서 독립공간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생계’만 가능해도 세대분리를 허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무금액이 50만원 이상(통신요금 3만원)일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제3자 신청에 따른 등ㆍ초본 발급 건수는 1,230만1,429통이었고, 이 중 53.4%(657만4,871통)이 채권ㆍ채무관계에 따른 발급이었다. 행안부는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법적 효력이 동일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법령 통합, 동주민센터 창구 내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400원) 상향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200원) 인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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