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공정인사운영 등 124개 조항 합의
충남도와 충남도공무원노조가 노조 설립 12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5일 안희정 지사와 김태신 충남노조 위원장은 124개 조항의 ‘단체협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단체협약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보장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계획 수립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 ▦지역사회봉사활동 전개 등 11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생후 24개월 미만 영ㆍ유아 양육 조합원 숙직 및 비상근무 제외, 출산용품 구입비용 지원(30만원 한도)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담았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을 위해 불우이웃ㆍ재해지역 돕기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내포 혁신도시 추가지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노사는 각각 7명 이내의 동수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설치, 단체협약 이행 점검과 관심사항을 협의해 나아가기로 했다.
안 지사는 “노조 통합에 이어 단체교섭까지 체결하는 등 불과 1년 만에 거둔 성과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 우리 노동조합이 충남도정을 함께 이끄는 대화와 타협의 주체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공직사회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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