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가 지난달 28일 은행 인사 담당자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20명으로 된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을 채용할 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종손녀를 포함한 3건 채용 비리 의혹을 포착해 지난달 1일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2015년 신규 채용 당시 서류 전형과 1차 면접에서 최하위였던 윤 회장 종손녀에게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부여해 채용했다고 밝혔다. 덕분에 윤 회장 종손녀는 서류 전형에서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에서 300명 중 273등이었지만 2차 면접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120명 중 4등으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사외이사 자녀가 서류전형에서 840등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도 서류전형 인원이 870명으로 늘어나 최종 합격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 수사관을 보내 윤 회장 사무실과 채용담당 부서 등을 압수수색해 신입사원 채용 등 인사 관련 자료와 인사담당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A씨 구속여부는 5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