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자발적 검사 유도, 4월부턴 단속
해양경찰청은 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안전검사를 건너 뛴 선박 1,708척을 대상으로 안전계도 및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에 따라 5t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5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박 종류, 선령, 길이에 따라 1~3년마다 중간검사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전국 해역별로 안전검사를 건너 뛴 선박은 중부 550척, 서해 807척, 남해 316척, 동해 28척, 제주 7척 등 모두 1,708척에 달한다. 어선별로는 원양어선 6척을 포함해 어선이 1,392척이며, 화물선은 316척이다. 해경은 이런 불법 선박들에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이달 31일까지는 계도 활동을 실시해 자발적인 안전검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는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항해하거나 조업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항해ㆍ조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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