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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재선 도우려... 당원 모집한 광주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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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재선 도우려... 당원 모집한 광주시체육회

입력
2018.03.05 04:4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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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임원이 간부들에게

“입당 원서 받아달라” 요청

직원들 원서 모아 민주당 접수

市 공기업 대표도 불법 모집 의혹

정치적 중립성 논란 확산 전망

광주시체육회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체육회 전경. 광주시 제공

6ㆍ13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시체육회 임직원들이 윤장현 광주시장을 돕기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지방공기업 대표도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4일 복수의 광주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시체육회 고위 임원인 A씨는 지난해 7월쯤 일부 체육회 간부들에게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부탁을 받은 간부들은 일부 부하 직원들과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입당원서를 나눠주며 당원을 모집해 줄 것을 청탁했다. 직원들이 지인 등을 통해 받아온 입당원서는 간부들을 통해 A씨에게 전달된 뒤 민주당 광주시당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시장 측 인사로 분류되는 A씨는 지난달 초 윤 시장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알리는 홍보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 놓기도 했다. 시체육회의 한 직원은 “A씨가 몇몇 간부들과 직원들에게 입당원서를 나눠주면서 권리당원을 모집해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직원들 사이에 돌았고, 실제 한 직원은 입당원서를 모집해 윗분에게 전달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부탁해 (입당원서를) 받기는 했지만 직원들에게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받아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광주지역 지방공기업 대표인 B씨도 비슷한 시기에 윤 시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 지인 등을 통해 권리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B씨와 소속이 다른 지방공기업 직원인 C씨는 "지난해 9월 B씨로부터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십 명의 입당원서를 받아다 줬다"며 “이 권리당원 모집은 윤 시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현행 공직선거법(53ㆍ60조)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의 경우 특정 후보자를 위한 당원 모집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 안팎에선 윤 시장의 측근 C씨가 지난해 시청 간부로 근무할 당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권리당원을 모집을 독려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한 공공기관장은 “지난해 11월인가 12월쯤에 시청 관련 행사장에서 만난 C씨가 당원 모집을 부탁했었다”며 “이 측근은 당시 공공기관별로 입당원서 모집 현황을 관리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당헌ㆍ당규상 후보자 경선 전까지 6개월 이상 당비(월 1,000원)를 납부한 당원에게만 후보 경선 투표권을 부여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광주시장 출마 예상자들 간에 당원확보 경쟁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4월로 예상되는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을 권리당원 대상 ARS 투표 결과와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안심번호(휴대폰 가상번호)’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 합산ㆍ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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