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와 자민당 개헌세력 개헌발의는 ‘시간문제’
개헌안 최종 통과여부는 국민투표에 달려 야당측 룰개정에 사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추진중인 헌법개정 작업과 관련, 최종관문인 국민투표 방식을 놓고 야당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행 국민투표법에선 국정선거(중ㆍ참의원선거)와 달리 캠페인 비용이나 광고선전비에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야당 측은 자금력을 가진 관변조직이 여론을 좌우할 수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제출할 태세다. 개헌세력이 상ㆍ하원 모두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2 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야당으로선 그나마 평화헌법을 손대는데 반대하는 여론이 작동할 국민투표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이 최우선으로 논의돼야 한다. 현재의 결함이 메워지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며 국민투표 광고규제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개헌은 중ㆍ참의원에서 3분의2 찬성을 얻어 발의 후 60~180일내 국민투표로 확정된다. 현행법으론 투표일 14일전까지 광고ㆍ선전활동에 얼마의 돈이 들어도 자유이며 보고의무도 없다. 투표일 14일전이 지나면 광고규제가 있지만 예외가 있다.
이에 따라 야당측은 “자금력이 투표결과를 좌우하게 된다”며 현행 규정의 재검토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대국민 찬반유도 투쟁을 벌이는 상황이 돼 사실상 총선 선거전과 다름없지만 그 중대성에 맞는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자금력에서 압도적인 정부 여당이 국민의 눈과 귀를 독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입헌민주당은 찬반 양측이 광고를 포함한 투표운동에 사용할 자금의 상한을 검증토록 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입헌민주당은 국민투표에 최저투표율을 적용하는 제도도 주장한다. 투표율이 낮으면 결과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다만 이럴 경우 반대 진영이 무효를 목적으로 대규모 기권을 유도하는 게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자민당은 국민투표 광고규제를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국회답변에서 “광고방송을 포함한 국민투표 운동은 자유로운 투표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라는 결론에 따라 현재의 제도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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