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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중교통 우선차로 단속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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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중교통 우선차로 단속 ‘갈팡질팡’

입력
2018.03.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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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이어 두번째 유예

자동차 운행제한 고시 후 실시

[저작권 한국일보] 지난 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통행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또다시 유예됐다. 사진은 제주시내 중앙 우선차로제 전경.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지난 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통행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또다시 유예됐다. 사진은 제주시내 중앙 우선차로제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도가 대중교통(버스)우선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또다시 미뤘다. 지난 1월 단속 일주일도 안 돼 단속 유예를 선언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도는 지난 1일부터 실시키로 했던 대중교통 우선차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다시 유예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우선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제시된 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ㆍ44조) 해석을 놓고 국토교통부 등과 이견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제25조의 자동차 운행 제한에 대한 권한 이양이 이뤄진 제주특별법이 공포된 후 자동차 운행제한 고시가 이뤄질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도는 자동차 운행 제한 고시 이후에는 1차 위반 시 계도문, 2차 위반 시 경고문에 이어 3차 위반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시범 운영이 시작된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대해 지난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특정시간대 차량 정체구간에서 상당수 차량들이 우선차로에서 일반차로로 진입하지 못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과태료 부과 시기를 2월말까지 유예했었다. 이어 도는 위반 차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정구간에 대해서 단속용 폐쇄회로(CC)TV 위치를 변경하고 유도차선을 정비하는 등 시설 보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단속을 재개키로 했었다.

현대성 도 대중교통과장은 “우선차로제가 처음 도입된 제도인 데다 시행 초기라는 점, 그리고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우선차로를 도입한 취지를 살려 자동차운행제한 고시 이후부터 올 연말까지는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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