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에 억울함 호소… 아내는 죽고 남편은 위독
성폭행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자 30대 피해자 부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
유족에 따르면 A씨(33ㆍ여)와 B씨(37)가 3일 오전 0시32분께 전북 무주의 한 펜션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기도해 A씨는 숨진 채 발견되고 남편 B씨는 대전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A씨가 2일 오후 11시29분께 차는 계룡지구대에 있고, 차 안에 유서 두 개와 영정 사진이 있다”는 문자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B씨의 친구인 C씨(37)가 B씨와 아이들을 위해할 것처럼 협박하며 충남 계룡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 했다고 지난해 5월 충남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검찰의 7년 구형에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가해자 C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들 부부는 항소한 상태다. C씨는 또 다른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돼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A씨는 변호사에게 “제 마지막 글이 C씨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마음속에 있는 말을 가는 길에라도 속시원하게 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B씨도 “죽어서라도 끝까지 꼭 복수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유족은 “법원 판결로 한 가정이 파탄났다. 피해자들의 억울한 한을 꼭 풀어줘야 한다”면서 “항소심 재판에서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의 요구에 따라 부검을 하지 않고 검찰 지휘를 받아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