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북공작금을 받아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뒷조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날 이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해당하는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지냈다. 그는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 5월부터 국세청장이던 2012년 4월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요구에 따라 DJ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일명 ‘데이비슨 사업’에 대북공작금 5억3,500만원 및 5만달러를 사용하고, 활동자금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안보 목적에 엄격히 집행되어야 할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전직 대통령 음해를 위해 불법 사용했고, 특히 이 전 청장은 일부 공작금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대북공작금으로 특급호텔 스위트룸을 임대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 전 청장 구속기소에 따라 역대 국세청장 22명(현직 포함ㆍ직무대행 제외) 중 검찰 수사를 받거나 사법처리를 받은 전임 국세청장은 9명이 됐다. 과거 국세청장들은 당시 대통령이나 여당 후보들을 위해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에 연루된 적이 많았다. 5공화국 때 재임한 안무혁ㆍ성용욱 전 청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임채주 전 청장은 199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위해 대선자금을 모금한 사건(세풍 사건)에 관여해 징역형을 받았다.
또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당시 재임했던 국세청장 6명(이용섭 이주성 전군표 한상률 백용호 이현동) 중 외부 출신인 이용섭ㆍ백용호 전 청장을 제외한 내부 출신 4명이 모두 각종 사건에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았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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