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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예지중ㆍ고 법적공방’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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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예지중ㆍ고 법적공방’ 대법원으로…

입력
2018.03.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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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한 이사진 항소심 승소

1심 교육청 승소 뒤집혀

교육청 불복해 상고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전예지중ㆍ고등학교. [한국일보 자료사진]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전예지중ㆍ고등학교. [한국일보 자료사진]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전예지중ㆍ고등학교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1심과 2심에서 엇갈려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송모씨 등 예지재단 이사 5명이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효력 정지로 공공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이사진들은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사진들은 항소심 판결문에 수업거부로 인한 학사파행 의도와 이를 주도한 외부세력의 존재에 대해 판시돼 있는 만큼 시 교육청과 시의회특위, 정상화추진위 간 야합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 승소했던 시 교육청은 뒤집힌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지중ㆍ고 총학생회는 2심 판결과 관련 “비교육적인 재단 이사들이 복귀한다고 한다”며 “다시 돌아 오기 전 그들은 예지의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지금까지 학교를 어지럽히고 만학도를 우롱한 데 대해 진정 어린 사죄를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시 교육청에 열악한 환경 등을 들며 새로운 학교 설립도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해마다 500명이 넘는 예지 학생들은 20년째 비좁은 임대건물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시 교육청의 보조금과 재학 중인 고등학생의 비싼 수업료로만 운영될 뿐 재단의 어떤 자구 노력도 없었다”고 성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지중ㆍ고 모든 구성원은 학사파행이 없고, 구성원 간 불신이 없는 공간에서 마음 놓고 배우길 희망한다”며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제도적 문제를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만 운영할 수 있어 시 교육청은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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